세입자가 마음대로 수리하고 수리비 청구하면 안줘도되나요?
세입자가 집의 고쳐야하는 부분을 예를들자면 누수나 싱크대등등 집주인에게 이야기도 안하고 자기 혼자서
사람 불러서 고쳐놓고는 수리비가 100만원이니 200만원이니 나왔다면서
돈 달라고 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뭔일인지 어리둥절할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의도 없이 일 벌려놓고 돈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돈 안줘도 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쳐야할 부분 확인하고 비용이 저렴한 업자 불러서 공사하고 싶을텐데요
무슨 비싼 업자 마음대로 쓰거나 애초에 고쳐야할 부분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친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집주인은 들거아니에요? 세입자랑 업자랑 짜고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테고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차대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 해줘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의 요청에 의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게 되는데, 세입자가 임의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된 사항에 대한 사진과 관련 영수증등을 제출하고 비용을 청구해야합니다. 만일 수리한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비싸거나 잘못된 시공이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때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세입자의 잘못된 사용이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누수나 싱크대하자보수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에 대한 수리요구없이 임의대로 수리하고 금액을청구한 부분인데 법적으로 싸우게 된다면 우선 계약서상 하자보수에 대한 임대인 배제특약 여부, 해당하자에 임차인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해당 부분 중 누수는 필요비, 싱크대 수리나 교체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필요비가 아닌 유익비로 볼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입장에서 보면 하자 원인에 있어 임차인 과실입증이 어렵다면 누수에 대한 비용지출은 감수하셔야 할듯 보이고 싱크대 하자보수의 경우도 필요비에 해당된다면 위와 같아질수는 있습니다. 물론 통보없이 임의대로 수리한 부분이 있기에 전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협의에 따른 일부비용지급이 될수도 있으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말했듯이 법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답변과 법적판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의 고쳐야하는 부분을 예를들자면 누수나 싱크대등등 집주인에게 이야기도 안하고 자기 혼자서
사람 불러서 고쳐놓고는 수리비가 100만원이니 200만원이니 나왔다면서
돈 달라고 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뭔일인지 어리둥절할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의도 없이 일 벌려놓고 돈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돈 안줘도 되나요?
==> 임대인과 상의없이 수리를 하는 경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우선 집주인에게 이를 알리고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의로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수리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세입자는 자신이 수리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상호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의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면, 이를 먼저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수리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집주인의 승인이 있어야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넣습니다. 또한 그러한데도 마음대로 고치고 청구할 경우 집주인은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해서 차익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안분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집의 하자가 있으면 먼저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설명을 하고 임대인께 수리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고쳐줘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서 살아야 하는지 판단을 합니다
임차인 맘대로 수리를 하고 청구를 하면 임대인이 이용을 줄의무는 없습니다
이런모든것이 협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비의 경우, 임차인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다만 수리 세부내역서를 요구하여 부당한 금액이라 판단되시면
부당이득청구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세입자는 집을 수리할 때 집주인과
협의 해야 합니다.
본인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고치면
안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쳐야하는 부분이라면 세입자가
청구한게 과도한건 아닌지 다른 곳에
견적을 받아보식ㅣ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