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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 시급이 적용되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 시급이 적용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 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 시급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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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한국의 법체계는 일반적으로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한국의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에게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국내에 설립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에 나가서 근로할 때 그 나라 노동법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