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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꼼꼼한박각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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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용도변경 후 매매 시 양도세 문제

안녕하세요.

*2010년 : 양평 토지 매입 및 전원주택 신축, 이후 3년 거주 후 서울로 이사

*2013-2021 : 임대 (전세) 및 부모님 거주

*2021 -현재 : 남편 명의 법인사업자 주소지로 등록 ( 주소지는 변경예정)

*2024 : 주택->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2025 : 해당 물건 매도 예정

질문 1.

근린생활시설인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매도하는 것 중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질문 2.

현 상태가 근생이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고, 매수자도 주택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양도세 신고 시에 주택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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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게대가 1주택을 취득 후 주택으로 보유(거주 포함)하다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인 상태에서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양도 이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다른주택이 없다면 기존에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기산되므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4년 소득세법시행령 후속 개정안으로 인해 매매계약일에 주택인 경우에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 공포 전에 매매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잔금일에 주택이어야 하며, 시행령 공포 후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매매계약 전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2. 1.에서 답한 것과 같이 매매계약 시점에 따라 주택 혹은 주택외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