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합의는 어느정도 합의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말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가 뒤에서 추돌을하여 제차가 많이 망가지고 식구들도 다쳐서 회사를 다녀야 하기 떄문에 입원은 하지 않았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대인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에 합의를 봐야 하나요? 상대가 100% 잘못한겁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배금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없다면 상해급수가 12~14급 정도에 해당 될 것인데, 약관상으로는 15만원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또는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 입원하지 않으셨다면 사고로 인해 혹 급여를 일정 부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 서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장애가 남아야 하는데, 질문상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간병비는 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되야 하는데,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타손배금은 통원 1일당 8천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치료 받은 횟수 * 8,000원) 배상을 해 줍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자 입장에서 약관에는 없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줄 것입니다.
염좌로는 50만원~ 200만원 정도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에 합의를 봐야 하나요? 상대가 100% 잘못한겁니다.
: 휴유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에 대한 합의금의 산정은 (무과실이라고 하시니 과실문제는 제외합니다)
기본적으로 진단명에 따른 위자료와, 해당 상해로 인하여 급여의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휴업손해액,
통원치료를 했다면 통원횟수에 따른 통원교통비, 사고내용, 사고정도, 합의당시의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상기 정보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이 얼마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다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과 소득관련 자료, 입원기간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하고 통원시에는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 나셔서 많이 힘드시죠
교통사고 합의금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명에 따라서 다 다르고 향후치료비용으로 대부분 합의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후유장해 대상건이라고 하면 상실수익액을 판단해서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통원의 경우에는 합의금은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교통비) 그리고 약관에는 없지만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은 이전만큼 크지는 않기에 일단 대인 담당자에게 얼마까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가족이 다 한 꺼번에 합의를 하면 한 꺼번에 미결이 다수건이 종결되기에 그나마 향후 치료비를 넉넉하게 산정하여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이 아닌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