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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고독한여치161
고독한여치16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났는데.. 누구 잘못인지 궁금하네요.

분명 좌우 봤을때 차가없엇는데..

지나가다보니 갑자기 옆에서 차가 달려왓습니다

그러다 차 뒷문쪽을 박앗는데

이런경우 누구의 잘못이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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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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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교차로라면

    동일폭 교차로 라고 생각 됩니다.

    옆이라고 하는것은 질문자님의 우측인가요 좌측인가요 ?

    이부분을 알아야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큰 도로, 직진 차량, 우측 차 우선으로 과실이 산정되며 기본 과실에서 질문자님 사고와

    같이 좌우를 살피고 진행한 사실이 있지만 상대방이 과속을 하여 뒷문쪽을 들이 받은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높을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과속 정도 등에 따른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누구의 잘못이큰건가요??

    : 이 부분은 님의 진술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아래의 기준을 검토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각 진행도로가 대소로 구분이 된다면, 대로 우선,

    2) 선진입 한 차량이 있다면 이는 선진입차량이 우선,

    (님이 뒷 부분을 충격당하여 선진입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선진입 여부는 차량 속도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 충격부위로만으로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3) 동일 폭의 경우 우측 방향의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4) 기타 무면허, 음주여부등이 고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경우 사고시 쌍방 과실로 처리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크기가 큰 쪽이 피해 차량이 되며 도로 크기가 동일한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단순히 차량의 뒷문쪽을 충돌했다고 해서 선진입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진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 차량의 운행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선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사고 내용 및 도로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