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도 넘위내 금액을 증여해도 홈텍스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증여한도 안에서 증여하는 금액도 꼭 반드시 신고 홈텍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신고 안햇을때 발생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 시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기에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제내 금액을 신고를안하였을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힐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또는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향후 다른 재산을 취득시 증여받은 재산으로 자금출처를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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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추후에 어떤 경위에서든 세무서가 증여사실을 파악하게 된다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에서 증여한다면 무신고해도 별도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