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최저임금이 있나요?
기본급 + 인센티브로 임금이 정해지는데 최소 기본급? 같은 기준이 있을까요? 공방이긴 한데 법인으로 이번에 사업자 변경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등을 합한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적용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명확하고, 인센티브도 매월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인센티브로 임금이 정해지는데 최소 기본급? 같은 기준이 있을까요? 공방이긴 한데 법인으로 이번에 사업자 변경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사용자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이에 미달되는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사업체든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시간당 9,620원은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