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산뜻한두꺼비28
산뜻한두꺼비28

공방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최저임금이 있나요?

기본급 + 인센티브로 임금이 정해지는데 최소 기본급? 같은 기준이 있을까요? 공방이긴 한데 법인으로 이번에 사업자 변경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등을 합한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적용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명확하고, 인센티브도 매월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인센티브로 임금이 정해지는데 최소 기본급? 같은 기준이 있을까요? 공방이긴 한데 법인으로 이번에 사업자 변경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사용자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이에 미달되는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사업체든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시간당 9,620원은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