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도 중개수수료 협의 가능한가요?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 놓을 때 서로 수수료 요율을 정하지 않았는데, 거래 성사시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법정 최대 수수료를 다 지급해야 하나요?
법에서는 요율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동산에서 매물 접수할 때 중개수수료를 고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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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최대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다고 최대 한도를 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최대 한도를 모두 지급하실 의무는 없고 따라서 중개인과 적절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