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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나비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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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어떤방법이 좋을까요

금요일날 해고당했는데 일단 내일 아웃소싱사무실가는데 아직 이번달일한건 월급받기 전인데 행여나 해고예고수당 달라하는디 월급 늦게줄까봐 걱정됩니다. 월급을 받고 아웃소싱에 말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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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한 이후에도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받은 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면 해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아웃소싱회사와 얘기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해고가 확실히 존재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구두 보다는 문자나 문서 녹취 등이 있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받는게 걱정이라면 일단 월급은 받은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늦게 줄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받으신 후에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