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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사슴벌레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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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 경우 답변서 제출 기간은?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4월 15일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본안으로 넘어온거 같은데 5월 17일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송달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 준비서면 제출 기간등의 안내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해당 부서에 문의하니 위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을한 날부터 30일 안이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본안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인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언제부터 30일인지 변호사님 법무사님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일반적인 양상의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 잡히고 난 후 준비서면을 내도 되는건지 그전에 다 재출해야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 제출기간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30일 이내라고 하는 것도 권고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 제출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다만 사정이 허락하시는 한 최대한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는바,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답변서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미 지급명령결정문으로 소장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의신청한날로부터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통상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의 경우 이 신청으로 본안이 진행되더라도 별도로 소장이 추가 제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송달받을 시점으로 위 기간을 환산하게 되나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일이 정해졌을 때 준비 서면을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