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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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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당한 것 외의 성추행 등은 어떤 경우 성립이 되나요?

신체적인 폭력이나 터치 없이 이뤄지는 성추행들이 있는데

이런 성추행들은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

말로서 성에 대해 묘사하거나 그래도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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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음란한 말을 하거나 성적 묘사를 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모욕이나 비하 발언을 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제안이나 압박을 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것을 말하며, 언어적인 형태로 성희롱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강제추행(强制醜行)"이란 폭행(暴行)·협박(脅迫)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것을 말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강간 외에 성추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말로 하는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는 처벌대상이 행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성희롱에 해당하는데 현행법상 성희롱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