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A직원이 병역기피 의심되는데 해고 처리하면 부당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6개월 근속한 A직원이 입사 당시 허리 디스크로 인한 면제라고 말씀을 하고 입사를 하셨는데
병역증명서 발급 요청을 드렸을 때, 허리디스크가 아닌, 십자인대 파열이다. 등 예전과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 기피로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서 해고 처리 시, 부당 해고에 해당 하는건가요?
아니면 해고 예고의 의무를 지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역기피 정황이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30일전 예고를 하여 해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의심 가는 정황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 보기 어렵겠고,
부당해고 해당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예고 의무는 지키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성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악화되었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 기피 여부는 병무청에서 판단하는 거지 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 따로 질문이 없었으면 이를 이유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 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슈가 있으므로 사용자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을 고려해보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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