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이나 번개장터에 판매된 금액 매출신고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여.
현재 인터넷 쇼핑몰 및 당근 및 번개장터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되고 구매확정 될때마다 건건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당근같은 중고마켓에 판매된 구매금액 이외에 배송비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판매금액+배송비를 더해서 현금영수증 자진신고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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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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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송비를 포함한 판매가격 전체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시고, 배송비는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 + 배송비 전체를 구매자로부터 수령하시는 경우 전체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매출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출된 배송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배송비 만큼은 매출로 잡게되어 매출규모는 커질 수 있으나 배송비는 비용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