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조 할머니가 구두로 산 땅, 지금 아버지 명의로 이전 가능할까요??
*증조할머니가 구두로 30평 땅을 매수했지만 등기 이전은 안 됨 ( 증조 할머니가 살던 집 앞 한켠의 땅입니다. )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이상 우리 가족이 세금을 꾸준히 납부
*집과 나머지 땅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 → 문제의 30평은 등기 이전 불가로 따로 남음
*세금은 여전히 우리 가족이 내고 있음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제3자 명의 → 법적으로 우리 가족 명의 아님
*그러나 20년 이상 평온·공연히 점유 + 세금 납부 → 취득시효 성립 요건 충족 가능
조치법 때 이전했으면 좋았을텐데요ㅠ 아버지가 미루시다가ㅠㅠ
이전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이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전부터 세금을 납부해오며 어 점유 관리해온 경우라면 현재 제 3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명의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