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했는데 수습이라고 최저 보다 낮은 시급
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
계약서 쓰고 뭔가 이상해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1년 이상 계약했을 경우에만 최대 3개월까지 수습 적용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저는 11월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한달동안은 수습이라 기존 시급 11000원에서 10% 제외한 9900원을 준다고 하셔서요…
이거 불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
계약서 쓰고 뭔가 이상해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1년 이상 계약했을 경우에만 최대 3개월까지 수습 적용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저는 11월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한달동안은 수습이라 기존 시급 11000원에서 10% 제외한 9900원을 준다고 하셔서요…
이거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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