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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사마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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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오기재도 합격 부적격 사유가 될까요?

공기업 병원 간호사로 서류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이력서를 낼 당시 0000년 05월 30일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적어서 냈으나 경력증명서에는 05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여 이력서에는 하루 덜 일한 것으로 적었는데, 이 부분도 부적격

사유로 합격 취소 사유가 될까요? 병원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은 오기재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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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력 자체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가 되지만

    이전직장 경력은 사실인데 재직기간에 1일 차이로 오기재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 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정도 사유로는 허위경력 기재 등으로 채용취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력서 + 경력증명서 서류상 재직기간 1일 차이가 있으니 취업 하려는 병원 인사부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면 착오 오기재라는 사실을 소명하시고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하겠지만 채용에 대한 합격을 취소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더 많이 한 것으로 기재한 것도 아닌 점, 아주 사소한 착오 기재가 명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합격 취소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근무 경력 1일이 부족할 경우 입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착오로 인해 합격 부적격 사유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의 오기재는 이로 인하여 채용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일의 경력을 적게 기재한 것은 채용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로 오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바로잡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이 정도로 합격을 취소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더구나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 적게 기재했는데 취소할 것같진 않습니다.

    2. 만약, 이러한 이유로 취소한다면 글쎄요,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부당해고가 아닐가 싶습니다. (사기업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