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항 오기재도 합격 부적격 사유가 될까요?
공기업 병원 간호사로 서류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이력서를 낼 당시 0000년 05월 30일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적어서 냈으나 경력증명서에는 05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여 이력서에는 하루 덜 일한 것으로 적었는데, 이 부분도 부적격
사유로 합격 취소 사유가 될까요? 병원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은 오기재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력 자체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가 되지만
이전직장 경력은 사실인데 재직기간에 1일 차이로 오기재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 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정도 사유로는 허위경력 기재 등으로 채용취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력서 + 경력증명서 서류상 재직기간 1일 차이가 있으니 취업 하려는 병원 인사부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면 착오 오기재라는 사실을 소명하시고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하겠지만 채용에 대한 합격을 취소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더 많이 한 것으로 기재한 것도 아닌 점, 아주 사소한 착오 기재가 명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합격 취소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근무 경력 1일이 부족할 경우 입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착오로 인해 합격 부적격 사유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의 오기재는 이로 인하여 채용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일의 경력을 적게 기재한 것은 채용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로 오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바로잡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 정도로 합격을 취소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더구나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 적게 기재했는데 취소할 것같진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취소한다면 글쎄요,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부당해고가 아닐가 싶습니다. (사기업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