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직장내괴롭힘 신고 할 경우
대표한테 전화로 욕을 먹었는데 이부분이 자동 녹음이 되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5월까지 다니고 퇴사했는데 여러가지 급여도 장난을 치고 해서
녹음 부분과 급여 장난친 부분을 진정서 작성하려 하는데
회사를 효과적으로 엿먹이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진정서는 거의 합의?아님 고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대표 성격상 고소로 넘기라고 할 것같아서요 고소하면 제쪽에서도 비용이 많이들죠?
또 진정서나 고소를 해서 이기면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벌금 외 법인회사 신용이라든지 나라에서 받는 지원에 문제가 생기는 등?
법인이 된지 1년밖에 안된 건설업 작은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처벌되길 원하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의 경우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만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의무 등을 사용자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청에서 신고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된다면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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