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 위자료 적정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작년에 번개장터에서 20만원 헤드셋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였고 이번에 형사재판이 열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기당했을 때 20만원이 전부인 고등학생이었고 거래 사기에 더불어 제3자 금융 사기 시도에 더해 여러 사진들로 조롱당했습니다 혹시 위자료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i는 50~70까지 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해당 금액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AI 답변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해당 피해액이나 행위정도를 입증하는 것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데 적어도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우며,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진단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금액이나 피해 금액을 참고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