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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왈라비86
비장한왈라비8624.04.21

노동청에 신고가능한지와 증거가될까요?

제가 일하는 곳이 본사가 따로있고 그 본사에서

다른곳으로 파견?해서 계약직으로 일하는곳에서

근무중입니다 여기 텃세나 욕설이 너무 심한거 같아 현장 부장님한테 말씀을 3번정도 드렸는데 개선되지 않아 본사에 이야기하게 되었고 본사에서 증거같은게 있냐길래

처음에 그런걸 녹음하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냐고 증거는 없고 들은 사람들은 많으니 증인,증언은 가능하다고 그랬더니 같은 공간에 일하는 사람이 증언 증인해주기는

편먹고 없는 말로 그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가능성도 있어서 증언이나 증인은 안되신다고 혹시 증거 생기면 연락달라기에 평소에 욕을 하던분과 통화를 하며 평소에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 증거가 있다고 하였더니 면담을 하러오셨고 익명제보로 처리할거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할거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사분이 그 현장을 5년정도 맡으시면서 욕하고 텃세 부리던분들과 친분이 있으셨는지 부장님과 그 텃세 부리던분들에게 증거까지 제출해서 사실여부는 따져봐야할거 같다면서 제가 제보했다고 다 말했다는걸 텃세 부리던분중 한분이 말해주시어

더 난처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본사에 따질수 있는지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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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객관적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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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폭언을 한다면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 사람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은 안되고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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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이 다른 직원의 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모욕이나 폭언 등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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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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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본사에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본사에서 신고 관련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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