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이 본사가 따로있고 그 본사에서
다른곳으로 파견?해서 계약직으로 일하는곳에서
근무중입니다 여기 텃세나 욕설이 너무 심한거 같아 현장 부장님한테 말씀을 3번정도 드렸는데 개선되지 않아 본사에 이야기하게 되었고 본사에서 증거같은게 있냐길래
처음에 그런걸 녹음하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냐고 증거는 없고 들은 사람들은 많으니 증인,증언은 가능하다고 그랬더니 같은 공간에 일하는 사람이 증언 증인해주기는
편먹고 없는 말로 그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가능성도 있어서 증언이나 증인은 안되신다고 혹시 증거 생기면 연락달라기에 평소에 욕을 하던분과 통화를 하며 평소에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 증거가 있다고 하였더니 면담을 하러오셨고 익명제보로 처리할거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할거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사분이 그 현장을 5년정도 맡으시면서 욕하고 텃세 부리던분들과 친분이 있으셨는지 부장님과 그 텃세 부리던분들에게 증거까지 제출해서 사실여부는 따져봐야할거 같다면서 제가 제보했다고 다 말했다는걸 텃세 부리던분중 한분이 말해주시어
더 난처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본사에 따질수 있는지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