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용하려고 직구할때랑 판매목적으로 직구할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비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직구로 물건을 구매할 때와 직구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 목적으로 직구할 때 통관과정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사용하려고 직구할 때, 먼저 직구한 물품은 해당 국가의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 또는 미국에서는 200달러 이하)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통관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 목적으로 직구할 때는 다소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물품의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입 신고 및 세금 납부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와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할 경우, 관세법상 면세 대상이 됩니다. 즉,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직구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구를 할 때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데, 이는 개인의 식별을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로, 직구를 할 때마다 매번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이며 판매할 수 없지만, 판매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은 수입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하며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하며, 수입할 때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을 갖추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 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그리고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 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사용목적 물품 직구와 판매용의 물품 직구의 차이점은 수입 신고시 확인 하는 세관장 확인 요건입니다.
개인이 사용 하기위한 자가사용 목적의 경우 전기 안전 인증 , 전파법상의 인증 , 식품에 대한 검역등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품 등에 한정해서만 소액물품 감면을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차이가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반갑습니다 ^^
로한관세사무소 이홍로 관세사 입니다.
개인 직구의 경우 개인 통관으로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200불) 의 경우 면세 적용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판매 목적의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일반통관으로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수출입통관 및 무역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953-6963~4
건강하고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D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소비용 / 판매용 해외구매의 경우 아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은 150불(미국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면제, 판매용은 면제없음
개인은 수입요건이 대부분 면제, 판매용은 검사용 샘플이 아니라면 요건을 받아야됨 (전파법, 전안법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특송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따라 신고가 구분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됩니다. 목록통관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2000달러 초과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목록통관 등 간이한 통관방식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또한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세도 면제되고 수입요건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면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관세부과 및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을 수입하면 수입요건도 승인 등 필요절차를 거쳐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