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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다른 가족 전입신고 시 대항력 관련

안녕하세요.

중기청 전세대출 만기 전에 제가 해외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체류신고 및 해외전입신고를 하면 제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전세금 전액 상환 의무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를 오랫동안 못찾을 거 같아서 (위치상 문제와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꽤 오랜시간 공실)

정보를 알아보던 중에,

  1. 가족 중 한명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지?

  2. 그렇게 가족을 전입신고한 후에 해외체류신고 및 해외전입신고를 해도 이상이 없는가?

  3. 만기 후 재계약을 해야 할 때, 제가 여전히 해외체류 중이면 어떻게 되는지? (더이상 연장 할 수 없는가?)

고민과 걱정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리고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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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외 체류로 인한 전세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의 전입신고와 대항력
    •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가족의 전입신고​: 가족 중 한 명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임차인 본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해외체류신고 및 해외전입신고
    • ​주소지 변경​: 해외체류신고 및 해외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주민센터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전세대출 조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상환 의무​: 대출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변경되면, 전세대출의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서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만기 후 재계약
    • ​해외 체류 중 재계약​: 만기 후 재계약 시, 임차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대출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연장 가능성​: 대출 연장은 대출 기관의 정책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외체류신고로 인해 전세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계약서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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