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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불가하다는 사내규정

목요일까지 정상근무 예정인 퇴사예정자이며, 잔여 연차 10개입니다. 잔여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하고자 합니다.

  1. 회사는 새로 규정한 사규상, 연차 소진 불가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규에 명시된 내용을 본적이 없고, 개정본을 공지한 바 없습니다.

    사규인 경우, 연차 사용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대표님이 소진을 승인하신다면,

    (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

    주말 4일을 포함하여 총 10일이 연차 소진 인정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한 주 만근시에먀 주휴수당이 인정되므로, 주말 모두 연차 차감해야한다는것입니다.

    주휴수당 차감없이 월급을 받고자할 경우,

    토,일 모두 연차로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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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주어진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규(취업규칙 등)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토요일, 일요일은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으며

    (금요일 연차사용으로 나머지 소정근로일 월~목요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월요일~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 소진 불가하다는 사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연차 시기지정권 침해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주휴수당 차감을 받지 않으려면 한주 근로일 중 하루만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규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후 퇴사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은 연차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일이 아닌 경우를 연차 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