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사항 있는데 한달 못 채우고 퇴사할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샵 근무한지 한달도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습기간이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몸이 안좋아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상태인데 한달 안 채우고 그만두려합니다
계약서에
•무단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한경우 한달간 스케줄에 대한 매출손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월급에서 뺀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 몇백만원을지급해야한다.
이런식으로 쓰여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한달뒤인 날까지 근무하겠다고하니 안된다고해서.. 언제까지만하고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출근안하면 위약금 몇백만원 내야하는건가요?
무단으로 출근안하면 제 앞으로 예약잡혀있는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는데, 저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프리랜서가 아니니 계약서 자체가 의미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약금의 예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그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어떻게 근로관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50% 공제 및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무단퇴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을 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위약금 약정 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서 자체가 의미 없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