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선임비용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형사사건 변호사440만원으로 수임한후 3년가까이 흘렀습니다 사건은진행도안되고있고 킥스조회도안되고 변호사는 상담 2~3번해준것이 다입니다 이런경우 변호사수임료환불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의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위와 같은 사유는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에게 업무이행최고를 하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를 하는 방식의 환불요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실제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임계약 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2~3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소정의 금액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혹은 선임 당시부터 이후에 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미 사건 수임을 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건 관련하여 소 제기나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미 해당 장기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셔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