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 악화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및 무급휴가는 최대 몇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까
경영 위기 악화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및 무급휴가는 최대 몇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고,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의 업무를 잠시 정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급휴가를 시키더라도 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급휴가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급휴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급휴가 기간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일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 받아 무급휴가 진행하시거나
노동위원회 승인 받아 평균임금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네. 근로자 동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유급휴가 주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무급휴가는 동의하는 만큼 줄 수 있습니다.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