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서는 크게 거래금액, 계약기간,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물의 주소지등이 잘 표시되었나를 확인하셔야 하고 , 특약 내용중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만약 현주택에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일 근저당 말소 내용과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 금지 등의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외 서류확인시에는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되도록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해당 목적물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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