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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8

전세 계약서 쓸 때 필수로 확인해야할 것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요즘에 전세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 전세 계약서 쓸때 많이 알아야 할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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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23.10.29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시어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으며,등기상 근저당이 과하게 잡혀 있는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체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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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집이 100%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100%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전세가도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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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권리상 및 물권 상 하자가 없는지?

    2.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4. 잔금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철저히 하신다면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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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서는 크게 거래금액, 계약기간,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물의 주소지등이 잘 표시되었나를 확인하셔야 하고 , 특약 내용중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만약 현주택에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일 근저당 말소 내용과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 금지 등의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외 서류확인시에는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되도록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해당 목적물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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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및 잔금일 등기부등본, 신분증 대조 하시면 됩니다. 집의 하자 유무 꼭 확인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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