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쓸 때 필수로 확인해야할 것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요즘에 전세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 전세 계약서 쓸때 많이 알아야 할꺼 같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시어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으며,등기상 근저당이 과하게 잡혀 있는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체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집이 100%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100%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전세가도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권리상 및 물권 상 하자가 없는지?
2.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4. 잔금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철저히 하신다면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서는 크게 거래금액, 계약기간,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물의 주소지등이 잘 표시되었나를 확인하셔야 하고 , 특약 내용중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만약 현주택에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일 근저당 말소 내용과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 금지 등의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외 서류확인시에는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되도록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해당 목적물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및 잔금일 등기부등본, 신분증 대조 하시면 됩니다. 집의 하자 유무 꼭 확인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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