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장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났는데 과실비율은?
주창장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났는데 저는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정차되어있는것을 보고 후진주차른 하는중 주차해있는 차량이 나오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후진이라 100프로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상황을 글로만 보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본과실은 후진차에 75% 주행차량에 25% 과실을 부여합니다
100%과실이라 하기에는 상대차는 정상주행이면 후진차를 보고 경적이나 상향등을 켤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없었다면 주행차도 결국 전방주시태만에 해당이 될텐데 100%과실로는 볼수 없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후진이라 100프로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 사고내용은 후진 주차중 상대방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정형화된 과실비율은 없으나, 상대방도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후진하여 주차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후진 중이라는 이유로 100% 과실은 아니며,
상대방도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으로서 타 차량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충돌 위치,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후진이라고 해서 100%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가 아닌 후진과 출차가 빈번한 주차장이며 상대방이 후진하여 주차하려는 질문자님의 차를 못 보고 출차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