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카드와 핸드폰 소매치기 당했어요
일본에서 누군가 가방 문을 열어서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훔쳐갔습니다(핸드폰뒤에 카드가 끼워져있던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를 400만원 이상 결제하였고 연락을 보고 바로 정지 시킨후 일본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사고경위서를 받았어요 분실 신고도 했고요
카드사에서 100%로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매치기를 당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전적인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분실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피해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 소지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카드사는 대부분 전액 보상 의무를 집니다. 단, 카드 뒷면에 카드가 노출된 상태였거나, 비밀번호·인증번호 유출 등 관리 소홀이 입증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 신고서와 분실·정지 기록이 명확히 있다면 전액 환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사 약관에 따르면, 부정사용 발생 시 이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비밀번호가 카드에 함께 적혀 있었거나, 타인에게 넘겨준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해외에서의 절도나 소매치기는 일반적으로 ‘이용자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정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
이미 일본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경위서를 받은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다음 단계로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경찰 신고서·분실신고접수증·정지시점 기록을 함께 첨부하십시오. 카드사에서 해외결제 승인내역·단말기 위치 등을 확인 후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후 30일 이내 카드사 회신이 없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경찰서 신고서와 카드사 통화기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이메일·문자 등 결제내역 확인자료를 수집하십시오. 카드 결제 취소가 완료되기 전에는 카드 재발급·자동결제 연결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만 입증되면, 통상 전액 환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원의 고의나 책임있는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문의주신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