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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4대보험 계약하고 다니는 회사 있는데 .1인 미디어 간이사업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회사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4대보험 나가구요 .요즘 월급으로 살기 힘들어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으로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할수 있나요?회사에서 알수도 있나요? 간이 사업자도 4대보험 떼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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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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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사에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허용하는지는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니.확인하셔야합니다.

    사업자로 버는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로 4대보험을 납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은 직원(근로자)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대상이므로 1인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사업장에서는 거의 확인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본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겸업금지 조항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소득 이상 발생시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를 하는 것에 특별히 위법한 것은 아니나 겸직 금지 규정이 해당 회사의 사규나 취업 규칙으로 있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1인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1인 사업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츄가 고지되며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