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 다녀와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해외 4일정도 일정이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해외에 다녀와도 될까요? 담당자한테 말을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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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이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다면 변경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에 다녀와도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으면서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
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잠시 해외여행은 괜찮지만
실업인정일 산정 시에는 해외체류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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