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처벌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11세 소년이 훈계를 하는 40대를
칼로 찌르고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까지 했는데
촉법소년 이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학교는 그대로 다니는지
별도 분리 격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해당 부모에게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 부모의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져서 이와 같이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법 753조 등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죄질에 따라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가해 청소년의 부모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것이고 사안이 중대한 걸 고려해 감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