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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듀공253
친근한듀공25324.01.17

21개월근무후 퇴직시 연차 수당?

21개월 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은 명세서를 받았는데 연차에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는 몇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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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근을 전제로 설명드리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간 11개 발생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이 없었고, 연차수당을 정산받지 않았다면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1개가 산입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 11개, 2년차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21개월 근로하였다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1개월 근무했으면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21개월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1개월 이라면 2년이 안되었으므로 총 발생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6개가 될 것입니다(1년 미만자 월차 11개 + 1년 이상자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21개월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21개월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한 26일이며, 여기에 기 사용한 연차휴가 및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개월 근로 제공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개+15개)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