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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찬민
인찬민

산재 휴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화물차운전기사이고 출퇴근중 손을 다쳐서 한달 반 정도를 일을 못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산재를 신청하였고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휴업급여 70% 미만으로 보상될거라는데 70%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한달 매출이 800~9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매출만 봐도 40만원가까이 되는데 하루입금 10만원으로 측정한다는데 이것도 맞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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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상의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하여 평소 지급된 평균적인 보수의 70퍼센트보다 휴업급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산재휴업급여의 경우

    고령자의경우 일부감액될 수 있으며

    귀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매출액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비를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 공단의 휴업급여 산정이 부당하다면 휴업급여 경정청구 진행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