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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능한염소187
유능한염소187
24.02.22

어머니 집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통보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친어머니 다세대 주택(2층 어머니 실거주, 3층에 세입자로 들어갈 예정) 에 제가 여름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인한 퇴거 통보가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아닌 제가 거주하기 위한거라서 해당 사항으로 통보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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