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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염소187
유능한염소18724.02.22

어머니 집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통보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친어머니 다세대 주택(2층 어머니 실거주, 3층에 세입자로 들어갈 예정) 에 제가 여름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인한 퇴거 통보가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아닌 제가 거주하기 위한거라서 해당 사항으로 통보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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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실거주를 위한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통보가 가능하고, 만기해제로써 임대차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단, 계약기간중에는 실거주라고 해도 기간중 임차인을 함부로 퇴거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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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보유중인 주택에 자녀가 실거주 목적이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층을 달리하여 입주하고 세대주가 되려면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 및 월차임을 실제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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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친어머니 다세대 주택(2층 어머니 실거주, 3층에 세입자로 들어갈 예정) 에 제가 여름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인한 퇴거 통보가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아닌 제가 거주하기 위한거라서 해당 사항으로 통보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의 게약기간 중에 퇴거 요구는 불가하지만 계약종료일자에 맟주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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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 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최소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임대인 실거주 거짓 사실입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실제 살 계획이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직계 부모님, 자녀 등이 해당 집에 살겠다는 이유를 든다면, 임차인은 4년이 아닌 2년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며 만약 주택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었으나 자신 또는 부모, 자녀 등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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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차인께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경우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를 할때와 세입자가 2회이상월세미납과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입니다

    어머님이 통보를 하게 해서 마무리를 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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