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친어머니 다세대 주택(2층 어머니 실거주, 3층에 세입자로 들어갈 예정) 에 제가 여름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인한 퇴거 통보가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아닌 제가 거주하기 위한거라서 해당 사항으로 통보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의 게약기간 중에 퇴거 요구는 불가하지만 계약종료일자에 맟주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