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치료 받으면 향후치료비가 없는게 맞나요?
3주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상대방이 과실 100:0 으로 나왔습니다
일때문에 입원도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치료 더 받으면 향후치료비도 안준다 협박아닌 협박을 계속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때문에 입원도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치료 더 받으면 향후치료비도 안준다 협박아닌 협박을 계속하는데 이게 맞나요?
: 향후치료비는 합의시점에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향후치료가 더 요하는지, 요한다면 어느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인지를 산정하는 것으로 통상 합의를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쌍방의 협의사항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태가 더이상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라면 보험사가 굳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향후치료비란 배상 항목은 없습니다.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면 약관상 4주 치료가 가능하고, 이후 치료를 더 받으려면 의사 선생님의 추가진단서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한달 이내 치료 가정하여 한달이 지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나갈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 염좌는 위자료, 휴업손해(입원 또는 소득 감소가 있었을 경우 입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경우), 간병비(상해급수 1~5급), 기타손배금(통원치료 1일당 8천원)을 약관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15만원이고...나머지 합의금은 위에서 정한 규정대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부상으로 4주가 지났음에도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금보다는....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받고 회복하시는 것이 더 건강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합의금 대부분이 향후치료비 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급을 하는 것이며 치료가 끝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12-14급 상해라면 4주 기본 치료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치료가 가능합니다.
추가진단서 제출 후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향후치료비는 지급이 될 것이나 금액은 적어질 것입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입원도 하지 않으면 합의금은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10회 방문한 경우 8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합의금이 23만원인데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하기에 대인 담당자들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가 하는 말은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치료비가 계속 나가면 그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4주 동안만 기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기에 현재 사고 후 3주 시점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치료 기간은 늘어나기에 100% 맞는 말은 아니나 결국 약관에도 없는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