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한 배우자가 과거 성형수술을 한걸 알게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결혼을 한 배우자의 외모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과거 성형수술을 한걸 알게되고 이사실을 결혼전에 말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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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사정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따라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성형수술을 숨긴 사실만으로는 그리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성형수술을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와 달리 성형수술에 대해서 비교적 보편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걸 고려하면 배우자가 성형 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이혼사유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실을 안 후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