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주식에서 1년간 500만원이 이득이 났다면 자녀나 아내에게 해외주식을 선물하면 세금은?
해외 주식같은 경우에 매도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프로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그런데 매도하기전에 아내에게 주식의 반을 선물했을경우
이때의 세금은 안내도 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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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발생할 수 있지만, 매도세는 양도자가 아닌 매도 시점의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배우자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주식에서 1년간 500만원이 이득이 났다면 자녀나 아내에게 해외주식 선물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보다는 아내에게 선물하게 된다면
소득세에서 면제가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를 안한다면 일단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선물는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녀나 아내가 해당 주식을 매도했을 때 더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선물한것은 증여로 갑니다
해외주식도 실제로 매도를 해서 수익화 했을 때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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