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권고사직 받아서 그만둔후 주휴수당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니
보내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뭘로 고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잘못을 한게 아니라면 의미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면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도대체 뭘 고발하겠다는건가요...
편의점이라면, 흔히들 하는 사업주의 협박이
폐기 물품 먹었으니 고발하겠다는건데 그냥 무시하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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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또한 주휴수당도 임금으로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한번더 요청해보고 거부시 근로계약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등 증빙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고발하겠다고 한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청구를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내용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고발건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뭘 갖고 고발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하는 협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