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편의점 권고사직 받아서 그만둔후 주휴수당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니
보내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뭘로 고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잘못을 한게 아니라면 의미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면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도대체 뭘 고발하겠다는건가요...
편의점이라면, 흔히들 하는 사업주의 협박이
폐기 물품 먹었으니 고발하겠다는건데 그냥 무시하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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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또한 주휴수당도 임금으로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한번더 요청해보고 거부시 근로계약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등 증빙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고발하겠다고 한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청구를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내용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고발건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뭘 갖고 고발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하는 협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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