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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뜸부기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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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

퇴사시 연말성과급 반환 거절 관련 문의

금융쪽 30인 내외 사업장에서 2년 재직 후 21년 연말성과급을 12월 중순 수령하였고 22년 1월 초 퇴사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21년 연말성과급은 지급일 당일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22년 재직기간에 연동된다는 것을 통보 받았고 (지급 성과급의 50%는 22년 상반기 중 퇴사시 반환 의무)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한 이후 연말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20년 연말성과급은 1년 기준으로 반환 의무 없이 지급 받았었구요. 업계 특성상 퇴사시 연말성과급에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곳이나 관련 내용 통보를 지급일에 하는 곳을 본적이 없다보니 아래 내용에 대한 전문가 분들 의견을 여쭙습니다:

- 20년 성과급 지급 기준과 달리, 21년 연말성과급은 지급일 당일 50%가 22년 재직기간에 연동된다는 서명을 징구한 이후에 연말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이 서명은 어떤 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반환 요구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소송 제기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쟁점이 잔여임금, 퇴직금 정도일 듯 한데 제가 상여금 반환 거부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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