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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

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

노동부 진정 과정 블로그로 쓰면 그걸로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했고, 바로 연락이 안올것같은데 혼자 속으로 담고 있고도 속타고 달리 말할만한데도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진정 진행 과정을 블로그로 썼는데요, 이런걸로 그쪽 대표가 신고할수도 있나요?

그 회사의 이름이나 대표,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걸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로도 그 회사에서 저를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딱히 문제될만한 이야기들은 아닌데 워낙 직원들 신상을 많이 서치해보던 직원이 있었어서 혹시나 검색해보고 고소하거나 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그 내용으로 회사나 대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전제가 되는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서술되거나 비방의 의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그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되지 않게 사전에 주의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