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부 진정 과정 블로그로 쓰면 그걸로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했고, 바로 연락이 안올것같은데 혼자 속으로 담고 있고도 속타고 달리 말할만한데도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진정 진행 과정을 블로그로 썼는데요, 이런걸로 그쪽 대표가 신고할수도 있나요?
그 회사의 이름이나 대표,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걸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로도 그 회사에서 저를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딱히 문제될만한 이야기들은 아닌데 워낙 직원들 신상을 많이 서치해보던 직원이 있었어서 혹시나 검색해보고 고소하거나 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그 내용으로 회사나 대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전제가 되는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서술되거나 비방의 의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그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되지 않게 사전에 주의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