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부 진정 과정 블로그로 쓰면 그걸로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했고, 바로 연락이 안올것같은데 혼자 속으로 담고 있고도 속타고 달리 말할만한데도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진정 진행 과정을 블로그로 썼는데요, 이런걸로 그쪽 대표가 신고할수도 있나요?
그 회사의 이름이나 대표,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걸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로도 그 회사에서 저를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딱히 문제될만한 이야기들은 아닌데 워낙 직원들 신상을 많이 서치해보던 직원이 있었어서 혹시나 검색해보고 고소하거나 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