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특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당시 특약에는 제가 방의 물품을 잘 보존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보일러 에어컨 노화로 인한 고장은 주인이 고쳐주냐고 물으니 부동산 업자는 고쳐준다고 하고 녹음도 되어있는데 이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중개사의 구두 표현이 효력이 있냐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물의 목적에 맞는 사용수익을 위해 임대인은 유지,보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 과실이 없는 노후에 따른 중요시설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하에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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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외 보일러나 옵션인 에어컨 노후롸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수리 여부는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는 부분이니 보일러 에어컨 고장시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해 준다는 내용은 특약에 기재 요청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 특약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 사항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일러나 에어컨과 같은 주요 시설물의 수리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 업자가 보일러나 에어컨의 수리를 해준다고 녹음한 것은 임대인의 의사를 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임차인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들이 노후화가 되면 임대인들이 고쳐주기는 하는데 일단을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을 받아서합니다
간단한 수리는 임차인들이 하고 노후화 같으면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