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혐의사실은 처분통지할 때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나요?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징계혐의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날짜, 행위방법 등을 잘 특정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출석통지서상 징계혐의사실에 날짜, 비위행위 횟수를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다음, 실제 징계위원회에 이르러서야 날짜와 비위행위 횟수를 말하며 징계의결을 한 다음, 징계통보서이 구체적인 날짜, 비위행위 횟수를 기재해서 통보한다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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