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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몰수 제외 대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항 예외로서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 중 1호(보세구역에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가 있는데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왜 밀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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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82조에서 말하는 몰수는 밀수입품이나 법 위반 물품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보세구역에 신고하고 반입한 외국물품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밀수로 간주됩니다. 이유는 단순히 반입 신고만으로는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세구역은 세관 감시하에 있지만,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상 수입 제한 품목인데 이를 속여 반입했다면 밀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시 말해 반입 자체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밀수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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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반입한 외국물품에 대하여도 여러가지 위법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허위신고, 일부 신고, 신고없이 반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도 일단 신고후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몰수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