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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딱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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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접수가되고도 취하가 가능할까요?

사기사건으로 신고를했는데 접수를 이미한상태고 담당홍사 배정전인데 명의도용사기길래 도용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햤는데 담당형사배정되고나서 합의및 취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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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 및 고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고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의 배정 여부에 관계없이 취하는 가능한 것이고 일단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으신 후에 담당 부서나 담당 수사관에게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시면서 전달하시면 각하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