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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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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정해둔게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요?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정해둔게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요?

시간제로 수당을 받고 잔업 및 특근이 잦을시 dc형이 유리해보이는데 선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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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시에는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DB, DC형이 결정될 수 있으나 도입 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는 이상 변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양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면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장에서 DC/DB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와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입시 사용자는 dc형만 도입하거나, db형만 도입하거나, 둘다 도입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보통은 db형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은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해당사업장에서 복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유형은 회사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DC형으로 할지 DB형으로 할지 선택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정한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입사를 하셨다면 근로자가 선택해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혼합형(DB, DC))를 설정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