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정해둔게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요?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정해둔게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요?
시간제로 수당을 받고 잔업 및 특근이 잦을시 dc형이 유리해보이는데 선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시에는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DB, DC형이 결정될 수 있으나 도입 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는 이상 변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양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면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장에서 DC/DB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와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입시 사용자는 dc형만 도입하거나, db형만 도입하거나, 둘다 도입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보통은 db형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은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해당사업장에서 복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유형은 회사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DC형으로 할지 DB형으로 할지 선택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정한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입사를 하셨다면 근로자가 선택해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혼합형(DB, DC))를 설정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