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자손)과 자동차상해(자상)은 모두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그러나 두 특약은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상 범위가 좁고 적은 반면,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상 범위가 넓고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약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우선순위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 중에서 부상만을 보장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이 100%일 경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과실에 따라 상계보상)
그리고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합니다.
* 자동차상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과 함께 휴업손해, 위자료, 장례비, 간병비 등도 보장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과실이 100%일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그리고,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의료비,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상은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까지 별도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