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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항목이 있더라구요. 둘 사이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던데, 두 항목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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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선미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선미 보험전문가23.08.04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자신의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자동차 상해는 전부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의 특약이 더 비싸기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신체사고로 특약을 진행하십니다.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자동차상해가 좀더 충실한 보상이기때문에 저는 자동차 상해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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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시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되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의료비,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상은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까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는데 반해 자동차상해는 과실상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상해는 보장 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몇천 원 수준이라면, 자동차상해는 몇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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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상해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동차상해 담보는 급수별 한도가 아닌 총액한도를 적용합니다.

    실제 사고발생시 보상에 있어서는 '자동차상해' 담보가 훨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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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의경우

    자배법시행령상 부상등급 및 가입금액에 따라 부상보험금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는 자동차상해 담보와 가장큰 차이점이며 자동차상해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배상2와 동일한조건으로 보상하며 최소 1억원 단위로 가입하므로 대부분의 사고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상한도액부분에서 자동차 상해가 조금더 유리하다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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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항목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모두 해당 차량의 피보험자(쉽게 운전자와 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두 담보의 차이는 보상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사고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경우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 및 상해정도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을 하며,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손해, 간병비등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합의금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만큼 보상범위가 넓어 자동차상해의 보험료가 더 비싸게 됩니다.

    즉, 자기신체사고보다 좀더 업그레이드된 것이 자동차상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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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의 경우 실제 사고 발생시 내가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 등급별 보상 한도액 이내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상해등급별 한도액 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발생하여도 한도액 이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 이상은 운전자 본인이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자상의 경우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휴업 손해, 위자료 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자손과 달리 상해등급별 한도액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보시면 자상으로 가입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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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많이 다쳐도 정해진 급수만큼 운전자본인만 보상하며 과실여부도 따집니다.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전액을 실손보상 하며 향후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손해.합의금.동승자포함 청구할 수 있고 과실에 따른 차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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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모두 운전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보장입니다. 그러나 두 보장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상해는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휴업손해액도 보상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보다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자동차 보험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운전습관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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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기준이 자손이랑 자상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 한도가 큽니다. 자상으로 가입하셔야 부상 장해 사망에 대한 한도를 넉넉하게 가입할수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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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상과 자손의 차이점

    자동차상해= 부상등급에 상관없이 가입 금액 한도로 치료를 받을수 잇어요.

    또한 내과실이 100% 사고도 합의금 받을수 잇습니다,

    자기신체손해= 부상등급에 따라서 치료비 한도가 정해저 잇어요.

    내 과실분 만큼 과실상계하고 합의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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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자손)과 자동차상해(자상)은 모두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그러나 두 특약은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상 범위가 좁고 적은 반면,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상 범위가 넓고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약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우선순위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 중에서 부상만을 보장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이 100%일 경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과실에 따라 상계보상)

    그리고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합니다.

    * 자동차상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과 함께 휴업손해, 위자료, 장례비, 간병비 등도 보장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과실이 100%일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그리고,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의료비,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상은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까지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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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운전자의 부상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자동차 상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신체사고는 정해진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 상해는 실제 치료비 및 휴업 손해 등을 함께 보상하기에 보상의 금액과 범위가 비교할수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 상해가 조금 더 비싼 금액을 가지고 있긴 하나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만큼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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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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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자손)의 경우는 본인 과실을 상계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 휴업손해비, 상실수익액에 대한 보상도 불가능하구요

    자동차상해 (자상)의 경우 본인 과실 상관 없이 언제든지 보상이 가능하며,

    위자료, 휴업손해비, 상실수익액 등 모두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자동차상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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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별과 후유장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실제 손해액을 모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 상해는 급수별 한도가 아니라 총 한도액을 설정하기에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는 것이

    조금은 비싼 보험료 대비하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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