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랑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식업에 종사하다보니 토일을 쉬는게 아니라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무를 정하다 보니 법정공휴일에 휴무가 잡혔고, 혹시 이런 경우에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고견 어쭙습니다.
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해당일에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서상 유급휴일을 명시한 경우라면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스케쥴근무표에 따라서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할경우
사업주가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