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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뜸부기291
말끔한뜸부기291
23.04.13

요식업 종사자입니다. 고견 어쭙습니다.

우선 저는 고정된 월급을 받는 직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계약서에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랑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식업에 종사하다보니 토일을 쉬는게 아니라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무를 정하다 보니 법정공휴일에 휴무가 잡혔고, 혹시 이런 경우에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고견 어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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