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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뜸부기291
말끔한뜸부기29123.04.13

요식업 종사자입니다. 고견 어쭙습니다.

우선 저는 고정된 월급을 받는 직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계약서에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랑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식업에 종사하다보니 토일을 쉬는게 아니라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무를 정하다 보니 법정공휴일에 휴무가 잡혔고, 혹시 이런 경우에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고견 어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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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 시에는 가산수당은 없고

    그냥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보상휴가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만, 하루 8시간 일하면 다른 날에 8시간 휴일 대체하자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랑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식업에 종사하다보니 토일을 쉬는게 아니라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무를 정하다 보니 법정공휴일에 휴무가 잡혔고, 혹시 이런 경우에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고견 어쭙습니다.

    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해당일에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서상 유급휴일을 명시한 경우라면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스케쥴근무표에 따라서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할경우

    사업주가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며, 이 날 공휴일인 때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하기만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일과 질문자님의 휴무날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원래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일 휴무하기로 한 날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