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후 인테리어 누수 관련 책임소지

인테리어 철거 공사 2일차에 욕실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철거/설비 업체는 오후 4시쯤 작업을 마무리하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11시쯤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에서 인테리어 업체 측에 연락 후 계량기를 잠그고 나서야 누수가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 날 관리사무소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 후 누수 업체를 불러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누수 탐지 결과, 원인은 수도 급수배관 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누수 업체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직접 파손보다는 급수배관 균열, 배관 찢어짐, 꺾임 시공 등 기존 시공 하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수 위치는 욕실에서 나와 바로 오른쪽 끝부분이었습니다.

이후 배관 보수를 진행했고 현재는 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집 계약후 중도금 지불후 인테리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책임소지를 누구에게 져야 할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글만 보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무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나뉘나요? 욕실 철거 당일 밤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상 인테리어 업체 책임을 먼저 따집니다. 다만 누수 업체가 "기존 시공 하자 가능성"을 언급한 게 변수입니다. 직접 파손이 아닌 기존 배관 문제라면 매도인(전 소유자)의 하자 또는 건물 자체 문제로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된 경우가 많아서, 인테리어 업체와 매도인 양쪽에 책임을 나눠 묻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누수 탐지 업체의 소견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기존 시공 하자 가능성"이라는 말이 구두로만 남으면 나중에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배관 보수 전후 사진도 보존해두시고, 아랫집 피해 규모도 지금 파악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탐지 업체 결과가 가장 전문성이 높다고는 볼 수 있으나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에는 기존 누수 탐지 업체 결과가 아니라 법원에서 선정한 제3의 업체가 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 내용만 가지고 그 책임 여부를 논하기 어렵고 특히 인테리어 시공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책임 소재가 다소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