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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기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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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은 어느선까지 요구할수있나요

이전 코로나때 회사에서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1년6개월치 월급을 준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회사가 어려워져서 근속기간이 긴 장기체류자등에게 다시 희밍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년치 연봉을 얘기해서 거부했는데 제가 위로금을 얼마나 더 요구해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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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 별도의 근거법률은 없으며 회사별 경영사정에 따르게 됩니다. 권고사직의 형태이므로 위로금이 적은 경우 퇴사거부하셔도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의 위로금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서 2년 사이로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하시는 만큼 요구해 보시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속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회사의 상황과 협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전 사례를 참고하여 최소 1년 연봉 이상의 금액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재정 상태와 협상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선에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요구해보시고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 근로자의 근속년수, 능력 등에 따라 요구 수준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적인 개념이 아닌,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 합의해지에 따른 부수적 개념이므로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1년치 위로금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증액을 요구해볼 수는 있겠으나, 정해진 선이 없으므로 어디까지 요구가능한지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