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퍠 다른사람에게 보내면 증여세
가상하폐를 내 계좌에서 다른사람 계좌로 보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가래소에서 보내도 동일한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해외거래소간 가상화폐 이체도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고 함)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개인이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고시한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에서 거래되는 해당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 내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국내 및 국외 거래소를 통해 내국인인 거주자인 개인이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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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가상화폐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해외거래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에 해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으나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전달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전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전 내용이 확인되거나, 자산을 증여받은 분께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